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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존의 5등급 경유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)와
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 되었는데
* 2023년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*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기준(유로4)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.
*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.
*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차량 해당여부 확인가능하다
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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