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쓸신잡10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& 대상차량 조회 * 기존의 5등급 경유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)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 되었는데 * 2023년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 *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기준(유로4)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. *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. *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차량 해당여부 확인가능하다 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 2022. 8. 17. 이전 1 2 다음